2026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 온라인 참가신청
MYFCHA FRANCHISE FESTA
2026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 온라인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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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출품 규정
[시즌1] 2026.6.4-6 킨텍스 10B홀 [시즌2] 2026.10.29-31 킨텍스 10B홀
제 1조 용어의 정의 1. 본 박람회는 공동주최/주관사 “(주)마이프랜차이즈” 및 “(주)미래전람”과 전시사인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와의 계약으로 한다. 2.“전시사”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출품신청서 및 계약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 신청자를 말한다. 3. “박람회”라 함은 “2026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시즌1 2026.6.4.-6 킨텍스 10b홀 / 시즌1 2026.10.29.-31 킨텍스 10b홀)를 말한다. 4. “주최/주관사”라 함은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92길 19 여원빌딩 11층‘ 소재 “(주)마이프랜차이즈”와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5, 서울숲 SK V1타워 A동 1611호’ 소재 “(주)미래전람”을 말한다.
제 2조 전시 면적 배정 1. 주최/주관사는 신청 및 계약금 납입순서, 참가규모,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주관사는 전시회장의 공간 조화와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사에게 배정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같은 변경은 주최/주관사의 재량이며, 전시사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 3조 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1. 참가 신청 시 전시사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출품신청서및 계약서를 주최/주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현금으로 참가비의 50%를 참가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잔금 50%는 각 행사별 잔금마감일 까지 주최/주관사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납부한다. 3. 출품신청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주최/주관사가 전시회의 원만한 구성과 진행을 위해 참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제 4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배정된 전시면적에 주최/주관사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사는 설치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주관사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 5조 전시장 및 전시부스 관리 1. 전시사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사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한 경우, 또는 주최/주관사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주관사는 즉시 이를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사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사는 주최/주관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5. 전시사는 전시부스의 내외부를 원상변경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주최/주관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 6조 전시품 제한 1. 전시사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주관사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 할 수 있다. 2. 전시사는 주최/주관사의 사전승인 없이 배정된 전시공간에 타사의 제품을 전시하거나 전대 또는 할당할 수 없다.
제 7조 보험, 보안 및 방화 안전 1. 전시사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주최/주관사는 전시사 및 참관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 전시사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사가 부담한다. 3.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4. 주최/주관사는 필요에 따라 전시사에게 화재 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조 참가취소 및 해약 1. 전시사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주관사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2. 참가비를 완납한 참가사가 회사내부의 사정에 따라 참가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취소요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할 수 있다. 가. 전시개최일 기준 70일이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주최/주관사는 기입금된 참가비 80%을 전시사에게 환불하며, 나머지 입금 참가비는 위약금으로 주최/주관사에게 귀속된다. 나. 전시개최일 기준 70일전 참가를 취소할 경우 주최/주관사는 기입금된 참가비 50%을 전시사에게 환불하며, 나머지 입금 참가비는 위약금으로 주최/주관사에게 귀속된다. 다. 전시개최일 기준 30일 미만에 참가를 취소했을 경우 기납입한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 9조 전시회 변경 주최/주관사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한 펜데믹 상황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전시사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 10조 보충규정 주최/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잔시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각 전시장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주관사와 전시사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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